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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18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2>
1. 삭제 <2012ㆍ11ㆍ22>
2. “축산농가”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2>
3.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4. 삭제 <2012ㆍ11ㆍ22>

제3조

관리·운영

①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제5조

삭제

삭제 <2012ㆍ11ㆍ22>

제6조

수집운반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7조

수집운반대행

①시장은 가축분뇨를 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ㆍ9 ㆍ9,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행자 선정ㆍ계약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01ㆍ01ㆍ09>

제9조

삭제

삭제 <2001ㆍ01ㆍ09>

제10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ㆍ9ㆍ9, 2012ㆍ11ㆍ22>
②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ㆍ9ㆍ9, 2012ㆍ11ㆍ22>

제10조의2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본조 신설 1999ㆍ9ㆍ9>

제11조

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ㆍ9ㆍ9, 2012ㆍ11ㆍ22>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
2. 기타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사람 <개정 1999ㆍ9ㆍ9>

제12조

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01ㆍ01ㆍ09>

제16조

삭제

삭제 <2001ㆍ01ㆍ09>

제17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임대

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ㆍ9ㆍ9, 2012ㆍ11ㆍ22>

[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