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7ㆍ2>
이 조례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7ㆍ2>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1ㆍ7ㆍ2>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7ㆍ2>
②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ㆍ7ㆍ2>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숲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ㆍ7ㆍ2>
[제목개정 2021ㆍ7ㆍ2]
도시숲등의 기능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1ㆍ7ㆍ2>
[제목개정 2021ㆍ7ㆍ2]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ㆍ7ㆍ2, 2025. 11. 14.>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4.>
③ 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 7. 2., 2025. 11. 14.>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ㆍ7ㆍ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ㆍ7ㆍ2>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이하 “조성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성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 내용이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에 부적합하여 반려된 경우 조성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조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조성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조성자가 부담한다.
② 가로수(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포함한다)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21ㆍ7ㆍ2>
③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7ㆍ2>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통신ㆍ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 또는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의 반영 여부
3.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