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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17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시민,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출향인사에게 안동을 바로 알리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동반자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9ㆍ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안동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4.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연도에 안동시로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자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3ㆍ8ㆍ2>
5.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이란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구, 조직 또는 조직체에 소속된 임직원과 그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혈족을 말한다. <개정 2016ㆍ12ㆍ30>
6. “전입대학생”이란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연도에 안동시로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고 30일이 지난 자를 말한다. <신설 2013ㆍ8ㆍ2>
7. “출향인사”란 향우회원 등 안동 출신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사와 그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23ㆍ9ㆍ2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시민,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출향인사 중 희망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9ㆍ22>

제4조

지원내용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을 바로 알리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ㆍ12ㆍ30, 단서삭제 2019ㆍ7ㆍ5>
1. 안동시 주요 문화자산ㆍ사업장ㆍ시설 등 견학
2. 삭제 <2019ㆍ7ㆍ5>
3. 삭제 <2019ㆍ7ㆍ5>
4. 안동의 역사, 정신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신설 2016ㆍ12ㆍ30>
②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으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

시행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정 바로 알기 및 지역사회 적응ㆍ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안
2.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계획
3. 그 밖에 안동 바로 알리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신청 등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