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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175

경상북도 안동시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4ㆍ15>

제2조

사용허가

①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 4. 기타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는 연 2회 정기대관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대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4ㆍ15> [제목개정 2016ㆍ4ㆍ15]

제3조

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 또는 수시대관 신청기간 중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
1. 공연(전시ㆍ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3호 서식)
4. 회관 사용에 따른 공연ㆍ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
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
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시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6-2호 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⑥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7ㆍ7>
⑦ 관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7ㆍ7>

제4조

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1. 2013ㆍ1ㆍ11> <개정 2011.01.11.>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1ㆍ11, 2016ㆍ4ㆍ15> 나. 기타 관계법령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2. 일부감면(30퍼센트) 가. <삭제 2011.01.11.> 나.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ㆍ1ㆍ11] <개정 2011.01.11.>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경상북도 또는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관의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
② 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기한

① 사용자는 사용료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4ㆍ15, 2025. 6. 13.>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의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
③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 10퍼센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
④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 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ㆍ4ㆍ15, 2017ㆍ7ㆍ7>
⑤ 납부기한은 관장이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3.>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7조의2

관람료 징수

① 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② 관람권의 발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4ㆍ15]

제7조의3

관람료의 할인 등삭제

삭제 <2025. 6. 13.>

제8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ㆍ4ㆍ15>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9조

관람권의 매표 위탁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즉시 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설비·물품 등의 반입

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 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ㆍ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문화예술 강좌

① 문화예술 강좌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교재비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시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장은 문화예술 강좌를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4ㆍ15]

제11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6ㆍ4ㆍ15, 후단 신설 2016ㆍ4ㆍ15, 개정 2025. 6. 13.>
② 위원장은 전당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ㆍ4ㆍ15>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ㆍ4ㆍ15>
1.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전당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ㆍ4ㆍ15>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15>

제15조

회원관리

①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스페셜 및 VIP 회원은 매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라이프 회원으로 전환한다. ② 라이프 회원의 활동이 1년 이상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4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