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ㆍ2ㆍ19]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ㆍ2ㆍ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ㆍ2ㆍ19, 2017ㆍ7ㆍ7>
2. “전당의 사용”이란 전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전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당을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전당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ㆍ2ㆍ19]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당 주요행사 관장
3. 전당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전당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5. 전당 홈페이지 및 입장권 관리,
6. 전당내 체육시설 대관, 세외수입 관리
7.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8. 삭제 <2017ㆍ7ㆍ7>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ㆍ반입, 홍보물 등 게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에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조건부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대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2ㆍ19>
[제목개정 2016ㆍ2ㆍ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1. 관계법령에 따라 전당의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25. 6. 13.>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ㆍ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26. 4. 10.>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아래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4. 심야 23:00∼다음날 08:00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3ㆍ1ㆍ11>
1.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ㆍ전시 다만,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ㆍ2ㆍ19>
2. <삭제 2010.12.28>
3. 비영리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로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28.>
4.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② 관장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위탁 운영자는 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6ㆍ2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안동시 및 전당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
3. 사용일 7일 전 취소하는 경우 : 전부 <개정 2025. 6. 13.>
4. 사용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신설 2025. 6. 13.>
5. 사용일 및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반환 <신설 2025. 6. 13.>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ㆍ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설비ㆍ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관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전당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또는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19>
③ 삭제 <개정 2016ㆍ2ㆍ19, 2019ㆍ11ㆍ8, 삭제 2025. 6. 13.>
① 관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할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할인만 적용한다.
1.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 경감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 소지자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타. 제복근무자(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2. 관람료의 100분의 40 범위 경감 :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3. 관람료의 100분의 30 범위 경감
가. 단체(20명 이상) 관람자
나.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
다.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② 시장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은 당일 공연 관람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1. 3만원 초과 공연: 1만원 정액 관람료 적용
2. 3만원 이하 공연: 5천원 정액 관람료 적용
③ 공연 진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관람자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당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3.]
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관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목개정 2025. 6. 13.]
관장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공연ㆍ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7ㆍ7>
2. 만취자 <개정 2017ㆍ7ㆍ7, 2022ㆍ12ㆍ22>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시 전당 관련사항은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중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의 종류, 위치 및 중계료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관장의 방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전당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강좌에 초빙되는 강사에게는 강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 및 교재비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3.>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하는 경우 : 전액
2. 강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총 강의기간의 1/3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2/3 해당액
나. 총 강의기간의 1/2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다. 총 강의기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3. 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수강료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9]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전당은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제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2ㆍ19]
① 공연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연안내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연안내원 모집,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