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고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고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고아트홀을 설치한다. <개정 2024.7.15.>
② 도고아트홀은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71에 둔다. <개정 2024.7.15.>
도고아트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5.>
1. 공연관
2. 전시관
도고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5.>
1. 공연ㆍ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개정 2024.7.15.>
2. 그 밖에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4.7.15.>
도고아트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도고아트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 <개정 2024.7.15.>
① 시장은 도고아트홀의 공연 및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관람료는 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9.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9.15.>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11.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신설 2024.12.16.>
12.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신설 2025.12.15.>
13.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5.12.15.>
②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관람료의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
3. 승인 없이 전시물이나 공연을 촬영하거나 공연을 모사(模寫)하는 사람
4.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5.>]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도고아트홀의 기능과 관련이 없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15.>]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이용료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용료를 납부 받은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 아산시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이용료 전액
2. 도고아트홀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료 전액 <개정 2024.7.15.>
3.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전액 (신설 2021.9.1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9.15.)
4.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90퍼센트 (제3호에서 이동 2021.9.15.)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15.>]
시장은 도고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고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15.>] <개정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