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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16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16.12.15)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아산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15)
② 효도수당의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익월부터로 한다.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100,000원으로 하고,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26., 2026.8.18.)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018.03.15)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신청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15.10.2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도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16.12.15)

제7조

수급자격의 변동신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