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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615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및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5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ㆍ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시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하고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환경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계도 및 관할 기관에의 신고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 제시
3.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제8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ㆍ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실태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및 예측
3.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목표 및 주요환경관련 지표전망
4.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보전

① 시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의 이용 및 개발의 조화와 균형 유지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원상회복 및 보호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그 종족과 서식처의 보존
② 시는 공원 및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민간ㆍ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에 관련된 상을 수여 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아산시 환경오염 행위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시장은 환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제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15.]

제15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환경보전 및 복원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민참여 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시책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성 등

① 시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유엔이 권고한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② 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조제목 개정 2015.10.2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