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배미동 및 실옥동에 설치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5.>
이 조례는 아산시 배미동 및 실옥동에 설치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5.>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내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단지의 위치와 명칭 : 아산시 실옥로 216 일원, 아산환경과학공원(개정 2012.3.9)
2. 폐기물 소각시설 명칭 :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3. 전망대 명칭 : 아산그린타워
4. 생태곤충원 명칭 : 아산시 생태곤충원(개정 2012.9.17)
5. 연못 명칭 : 실옥지(구슬연못)
6. 주민편익동 명칭 : 아산건강문화센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써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1.5.>
4. “타워시설”이란 굴뚝을 이용한 전망타워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스낵바 포함) 및 전망대, 타워 내부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9.28.>
5. “생태곤충원”이란 부지 내에 있는 유리온실, 체험학습실, 곤충학습실, 연못, 호롱빛공원을 포함한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2.9.17., 2022.11.7., 2026.9.28.>
6. “주민지원협의체”란 폐촉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7. ”타워 내부공간“이란 아산그린타워 내부에 수직으로 형성된 개방공간 및 부속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6.9.28.>
8. ”호롱빛공원“이란 아산환경과학공원에 설치한 야간경관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9.28.>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생활자원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 소각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도 반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자연보호 활동, 국토대청결 운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3. 하수슬러지
4.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된 잔여 폐기물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선별 처리된 협잡물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생활자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관리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삭제 2014.12.15.)
③ (삭제 2014.12.15.)
④ 시장은 시설물관리법인에 대하여 생활자원처리장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6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7.12.15)
시장은 폐촉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외에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28.>
① 생활자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 폐자원처리장 및 그 부대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각 열 이용단가는 시장이 소각 열을 공급 받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주민감시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7.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또한, 제수당ㆍ상여금 및 퇴직금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노동하는 상시노동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2026.8.18.)
④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재임명 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의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차기 주민감시요원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 7. 27.>
⑦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헬스장(개정 2013. 7. 23.)
2. 에어로빅실
3. 목욕탕<개정 2024.11.5.>
4. 찜질방
5. 주차장
6. 강의실
7. 풋살경기장
8. 그 밖의 부대시설
이 조례 제3장 주민편익시설 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 7. 23.)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4.11.5.>
③ 사용료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1.11.03)(개정 2021.6.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0조의 주민편익시설 중 헬스장, 사우나, 찜질방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2.9.17)(개정 2013. 7. 23.) 1. 폐촉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개정 2021.6.7., 2026.9.2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5. 7. 27.)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1.6.7., 2024.11.5.> 4. 소년ㆍ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5., 2021.6.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7.)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신설 2021.6.7.)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7.)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7.)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7.)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7.)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6.7.) 1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8호에서 이동 <2021.6.7.>] 16.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신설 2024.12.16.> 17.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설 2011.11.01) [제9호에서 이동 <2021.6.7.>] ② 사용료의 감면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95, 제1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 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25로 하며, 중복감면 할 수 없다.(개정 2011.11.01)(개정 2013. 7. 23.)(개정 2015. 7. 27.)(개정 2021.6.7.)<개정 2024.12.16.> ③ 주민편익시설 중 풋살경기장 사용료의 감면은「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3. 7. 23.)(개정 2021.6.7.) ④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삭제 2014.12.15.)
③ (삭제 2014.12.15.)
④ 시장은 시설물관리법인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4.12.15.)
주민편익시설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 각종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4.12.15.)
생태곤충원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조제목 개정 2012.9.17)(개정 2012.12.17)
1. 유리온실
2. 휴게실 (개정 2022.11.7.)
3. 실옥지
4. 야외 식물원
5. 곤충사육실(신설 2012.9.17)
6. 체험학습실 (개정 2022.11.7.)
7. 곤충학습실 (개정 2022.11.7.)
8. 생태교육전시실 (개정 2022.11.7.)
9. 강의실(신설 2012.9.17)
10. 호롱빛공원 <신설 2026.9.28.>
이 조례 제4장 생태곤충원의 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17)
1.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6.5.>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의무경찰과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는 20명 이상(외국인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아산시 내에 주소를 가진자를 말한다.
7. "입장료"란 생태곤충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대관료”란 생태곤충원 체험학습실을 대관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2.11.7.)
① 생태곤충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며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2.12.17)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추석전날, 추석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1.6.7.)
② 생태곤충원의 시설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5일전에 생태곤충원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6.7.)
① 생태곤충원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2.17) 1. 관람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로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생태곤충원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2.9.17)
① 시장은 생태곤충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삭제 2014.12.15.)
③ (삭제 2014.12.15.)
④ (삭제 2014.12.15.)
⑤ 시장은 시설물관리법인에 대하여 생태곤충원 시설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2.9.17)(개정 2014.12.15.)
생태곤충원과 전망대 및 장영실과학관 통합 입장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입장료는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2.17)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12.17)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3. 4세 이하의 유아<개정 2024.6.5.>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5.]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7.)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개정 2021.6.7.)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6.7.)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 7. 27.)(개정 2021.6.7.)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7.)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6.7.)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6.7.)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5. 7. 27.) [제1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4호는 제17호로 이동 <2021.6.7.>] 1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1.6.7., 2026.9.28.) [제1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5호는 제18호로 이동 <2021.6.7.>] 1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제1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6호는 제19호로 이동 <2021.6.7.>] 17. 소년ㆍ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 [제14호에서 이동 <2021.6.7.>] 18.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외국인 10명당 1명) [제15호에서 이동 <2021.6.7.>] 19.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신설 2025.12.15.> 20.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를 면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6.7.) [제16호에서 이동 <2021.6.7.>]<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5.12.15.>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3 입장료 중 할인권을 적용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단체(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3. 아산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4. 군인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 7. 15.] 6. 아산시 관내 직장 및 학교에 재직중이거나 재학중인 사람(사원증 및 학생증 등 재직,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한 사람에 한함)(신설 2015. 7. 27.) 7.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신설 2024.9.19.> 8. 국내 상호결연도시 시민(신분증 또는 주소지 증명서류 제시)<신설 2025.5.15.> 9.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8호에서 이동>
① 시장은 생태곤충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태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곤충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받을 수 있는 생태곤충원 시설은 제18조제6호에 따른 체험학습실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7.]
① 생태곤충원의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하되, 아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관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대관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대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대관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7.] [종전 제22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11.7.>]
①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학습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ㆍ중지된 사실이 있거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에 발견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나 정치적인 집회행사의 경우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2.11.7.] [종전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11.7.>]
①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 시작일(이하 “사용일”이라 한다) 7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4에 따른 초과 대관료를 사용일 후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대관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7.]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1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생태곤충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되는 개인ㆍ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등
2. 아산시에서 후원하는 개인ㆍ단체의 행사
③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7.] [종전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11.7.>]
① 대관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대관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환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7.]
타워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망대
2. 일반음식점
[제22조에서 이동 <2022.11.7.>]
3. 타워 내부공간 <신설 2026.9.28.>
① 시장은 타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삭제 2014.12.15.)
③ (삭제 2014.12.15.)
[제23조에서 이동 <2022.11.7.>]
(삭제 2014.12.15.) [제24조에서 이동 <2022.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