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아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아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의 6급 이상 전문성 있는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3.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8.11.26.)
6. 삭제 (2018.11.26.)
7. 삭제 (2018.11.26.)
② 소관사업부서(평가 주관부서)의 부서장(이하 “소관사업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평가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한다.
① 위원회는 소관사업 부서장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관사업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만큼 제3조제2항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된 고유번호가 많은 순서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이 경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후단 신설 2018.11.26.) ④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소관사업 부서장은 평가위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② 소관사업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6.17., 2018.2.26)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