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7)(개정 2021.9.15.)
이 조례는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7)(개정 2021.9.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기증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9.15.) 3. “장기등 기증자”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전산 관리하는 아산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 6.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민원실과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 7. “장기등 기증등록기관”이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5.7.27)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개정 2015.7.27)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기증장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등기증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②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7)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개정 2015.7.27)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7)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7)
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등 기증장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시장은 장기등기증의 범 시민장려를 위하여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제목개정 2021.9.15.](개정 2021.9.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장려활동의 기본정책 (개정 2015.7.27)(개정 2021.9.15.)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개정 2015.7.27)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장려활동 홍보사항 (개정 2015.7.27)(개정 2021.9.15.)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5.7.2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개정 2015.7.27)
3.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4.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 대표자 (개정 2021.9.15.)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9.15.)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1.9.15.)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1.9.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9.15.)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질병예방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15.)(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9.15.)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제4항에서 이동 2021.9.15.)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15.>]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민원실과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15.>]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5.7.27)(단서 신설 2021.9.15.)
1.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호의 별표5(진료비 감면 및 면제)에 따른다.(개정 2012.11.5)
2. 장기등 기증자의 유가족(장기등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유가족”이라 한다)의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설 2021.9.15.)
3. 사망한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아산시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50% 감경 (신설 2021.9.15.)
4. 장기등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무료 독감예방접종 (신설 2021.9.15.)
5.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1.9.15.)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15.>]
① 시장은 관내 소재의 「혈액관리법」제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아산페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관련 상위법령 및「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 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3.15.) [제13조에서 이동 <2021.9.15.>]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15.) [제14조에서 이동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