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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8614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외의 것으로 향토의 역사,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산으로서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유산: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역사적 유적: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명승지, 서식지, 자생지,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5. 지역의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6.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문 및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수리ㆍ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건축ㆍ개발계획ㆍ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가치가 있고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유자와 관리자의 동의없이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및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고시 및 효력 발생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및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ㆍ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자 지정 및 신고

①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ㆍ면ㆍ동의 리ㆍ통장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5.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6조

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영역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문화재안내판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제작하여 해당 향토문화유산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 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정기조사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점검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지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2.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점검

제19조

수당과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조금

① 공공적 가치가 큰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은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유와 내역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은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