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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14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 촉구를 위해 아산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12. 3. 9 개정)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12.15.)
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2.15.)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②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③공개대상기관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5조

청구인의 의무삭제

삭제(2014.9.25.)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15.)
1. 시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정 2021.12.15.)
2. 시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개정 2021.12.15.)
3.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정 2021.12.15.)
4.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개정 2021.12.15.)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 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개정 2021.12.15.)
6.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개정 2021.12.15.)
7.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신설 2021.12.15.)
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15.)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 및 5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계약사항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내역
9.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개정 2021.12.15.)
10.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ㆍ공표하거나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개정 2021.12.15.)

제7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

①공개대상기관에 신청ㆍ접수된 인ㆍ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이 조의 규정 및 영 제14조에 따르지 않는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26., 2021.12.15.)

제9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영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는「아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2. 3. 9개정) (2012. 11. 5개정)(개정 2015.10.26)

제9조의2

수수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11. 11. 5 신설)(개정 2015.10.26)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12.15.)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15.)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012. 3. 9 개정)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아산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012. 3. 9 개정) 3.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2012. 3. 9신설)(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12.15.>)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 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개정 2021.12.15.) 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2012. 3. 9 개정)(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1.12.15.>]

제10조의2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2. 3. 9개정)(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15.>)
③ 심의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2호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12.15.)(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12.15.>)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2012. 3. 9신설)(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
⑥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1.12.15.)
⑦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2. 3. 9신설)(제5항에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로 이동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11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관련 업무 국장ㆍ소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2. 3. 9 )(개정 2018.12.17.)
1. 심의회 운영 (개정 2021.12.15.)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0조의2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15.>]

제12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15.>] [전문개정 2021.12.15.]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1.12.15.)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14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 3. 9 개정)
②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012. 3. 9 개정)(개정 2021.12.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2. 3.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