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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14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아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아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2019. 12. 16., 2021. 12. 15.>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본청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5., 2018. 12. 7.>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인 감사위원장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5.> (조제목 개정 2015.6.5.,2018.12.15)

제3조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 8. 18.> <개정 2014. 12. 15.> <개정 2015. 6. 5.> <개정 2016. 12. 15., 2018. 12. 17., 2022. 12. 29.>

제4조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국을 둔다. <개정 2012. 12. 26.> <개정 2013. 7. 23.> <개정 2015. 6. 5.> <개정 2017. 7. 5., 2018. 12. 17., 2021. 12. 15., 2022. 12. 29., 2025.12.26.>

제5조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는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6. 12. 15., 2018. 12. 17., 2021. 12. 15., 2022. 12. 29.>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2. 17.>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비전마련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5.> 2. 성과관리ㆍ통계조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ㆍ관리ㆍ확보에 관한 사항 4. 시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및 소송수행의 종합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6. 미래전략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현안사업 수행 <개정 2018. 12. 17., 2021. 7. 15.> 7. 지역경제, 기업지원, 투자유치, 유통, 전통시장,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7., 2022. 12. 29.> 8. 일자리창출, 청년경제, 노사협력, 사회적경제 업무,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육성지원, 마을 만들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9. 세무행정, 재산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등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5.> <개정 2018. 12. 17.> 10. 징수, 세입, 기동징수 등 징수 <신설 2016. 12. 15.> <개정 2018. 12. 17.> [조 제목 개정 2018.12.17.)

[제목개정 2021. 7. 15.]

제6조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① 행정안전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3. 12. 16.> <개정 2014. 8. 18.> <개정 2015. 6. 5., 2018. 12. 17., 2022. 12. 29., 2025. 12. 26.>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8. 18.> <개정 2016. 12. 15., 2018. 12. 17., 2022. 12. 29., 2025. 12. 26.> 1. 시 행정의 종합행정 <개정 2013. 12. 16.> 2. 서무, 복무, 노사, 인사, 조직, 공무원 복지, 공무원 교육, 대외협력, 국내외 교류증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16.> 3. 이ㆍ통장, 행정구역, 의전, 선거, 여론, 자원봉사, 주민자치, 새마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16., 2022. 12. 29.> 4. 안전ㆍ재난 및 민방위, 민생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5., 2018. 12. 17.> 5. 경리,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5., 2018. 12. 17.>(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 12. 29.>)<종전 제5호삭제,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26.> 6. 민원행정, 여권사무,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7., 2022. 12. 29.>(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 12. 29.>) <제7호에서 이동 2025. 12. 26.> 7. 지역 및 행정정보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7.>(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2. 12. 29.>) <제8호에서 이동 2025. 12. 26.> 8. 그 밖에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행정의 전반적인 소관 사무 <개정 2018. 12. 17.> <제8호에서 이동 2022. 12. 29.> <제9호에서 이동 2025. 12. 26.> 10. 삭제 <2018. 12. 17.> [제목개정 2022. 12. 29., 2025. 12. 26.] [개정 2013. 7. 23.]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29.]]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제7조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개정 2015. 6. 5.> ①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 12. 26.>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 6. 5., 2021. 12. 15., 2022. 12. 29., 2025. 12. 26.>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문화ㆍ예술 진흥, 관광사업 진흥ㆍ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17.>(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22. 12. 29.>) 3. 문화재 정책ㆍ관리, 외암민속마을(민속관, 저잣거리 등) 내 시설물관리 및 전통민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2. 12. 29.> 4. 체육진흥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 체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5. 식품, 공중위생, 식품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16.> <개정 2016. 12. 15., 2018. 12. 17.><제8호에서 이동 2025. 12. 26.> 6. <삭제 2025. 12. 26.> 7. <삭제 2025. 12. 26.> [제목개정 2021. 12. 15., 2022. 12. 29., 2025. 12. 26.]

[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9.]]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26.]]

제8조

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ㆍ기초생활보호ㆍ긴급지원ㆍ의료보호ㆍ자활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ㆍ여성ㆍ출산ㆍ보육ㆍ아동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장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제9조

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보전과, 정원조성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기후변화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4.5.27.>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녹색성장, 환경정책, 환경지도, 오수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공원조성ㆍ정원조성ㆍ신정호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7., 2025.12.26.>
4. 산림의 보호와 이용ㆍ개발,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5.27.>
5. 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5.27.>
6. 수질ㆍ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5.27.>
7. 기후대기,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ㆍ에너지,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5.27.>

[전문개정 2022. 12. 29.]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0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는 건설정책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0. 7. 15., 2022. 12. 29., 2024.5.27.>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ㆍ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3. 항만정책 및 해양수산 등 내수면개발ㆍ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4. 도로개설 및 도로망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5.27.>
5.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ㆍ 추진, 교통지도 ㆍ 교통시설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택시ㆍ화물, 교통정보, 운수지도에 관한 사항
7. 토지, 부동산, 지적, 지가, 지리정보, 새 주소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물(건축물) 신ㆍ증축공사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7.>

[제7호에서 이동 2020. 7. 15.][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 삭제 [2022. 12. 29.]] (전부개정 2017.07.05.)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1조

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개발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개발과, 허가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7., 2021. 7. 15., 2022. 12. 29., 2024.5.27.>
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
2.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가로등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 건축지도,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5.27.>
6.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4.5.27.>
8. 신도시개발 지원 및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9. 탕정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적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환경ㆍ공장ㆍ건축 등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 12. 29.>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12. 삭제<2024.5.27.>

제12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14. 12. 15., 2021. 12. 15.>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지역보건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신설 2019. 7. 15.>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 7.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7. 15.][별표 개정 2019. 7. 15., 2025. 12. 26.]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 5. 1.>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5. 1.> <개정 2019. 7. 15., 2020. 12. 15.>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7. 15.>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4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를 둔다. <개정 2012. 12. 26.> <개정 2015. 6. 5.> <개정 2016. 12. 15.>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12. 26.> <개정 2015. 6. 5.>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5. 1.>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5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에 둔다. <개정 2011. 12. 9.>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6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7조

소관사무

① 센터에는 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를 둔다. <개정 2012. 12. 26., 2018. 12. 17., 2020. 7. 15., 2022. 12. 29.>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식량작물에 관한 사항 4. 농축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및 정부양곡에 관한 사항 5.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6. 농업경영개선 및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7. 식량ㆍ원예ㆍ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도 8.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농정, 축산, 시험연구 및 기술지도 소관 사무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8조

지구지소의 설치

농업인의 현장 영농지도를 위하여 지구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구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9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0.7.15., 별표 개정 2024.05.27., 2025. 12. 26.>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0조

소장 및 과장, 관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및 과장, 관장을 두며, 소장 및 과장,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17., 개정 2024.5.27.> (조 제목 개정 2018.12.17.)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1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및 관장이 소관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는 미래도시관리과,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를 둔다. 가. 도시재생 및 도시관제에 관한 사항 나. 시가지 가로청소, 옥외광고물, 노점상 등 깨끗한 아산만들기에 관한 사항 다. 도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도시녹화ㆍ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7.> 2. 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7., 2021. 12. 15.>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가. 상ㆍ하수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다. 상ㆍ하수도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급수종합대책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마. 누수탐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바. 지하수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ㆍ증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상ㆍ하수도 소관 업무 및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센터에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시립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8. 12. 17., 2022. 12. 29.>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가. 평생교육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평생교육 강좌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다.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및 이용허가 라. 그 밖의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마. 여성의 여가, 취미, 취업 등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바.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항 아. 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도서 및 향토자료 서적류의 수집 및 정비 보관 차. 시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서열람ㆍ대출ㆍ정보 제공 <개정 2022. 12. 29.> 카. 삭제 <2022. 12. 29.> 타. 삭제 <2022. 12. 29.> <개정 2013. 12. 16.>(각 호 개정 2018.12.17) 4. 삭제 <2018. 12. 17.>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2조

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1. 12.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15.>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3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본청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 추진해 나간다. <개정 2019. 12. 16.>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4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5조

하부조직

① 법 제134조(하부행정기구)에 따라 읍ㆍ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2021. 12. 15.>
② 하부조직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5.>

[제목개정 2020. 12. 15.]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6조

설치

법 제129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아산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아산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6. 12. 15.> <개정 2021. 12. 15.> <제2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7조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6. 12. 15.>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8조

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6. 12. 15.>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0.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29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5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5.> <개정 1912. 6. 15.> <개정 2013. 5. 1.> <개정 2014. 2. 25.> <개정 2014. 8. 18.> <개정 2015. 6. 5.> <개정 2016. 6. 7.>(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6.12.15.)(개정 2017.07.05, 개정 2018.10.05., 2018.12.17., 2019.7.15.,2019.12.16.,2020.7.15.,2020.12.15., 2021.12.15., 2022.12.29.) <개정 2023. 7. 5., 2026. 2. 25.> 1. 집행기관의 정원 : 1,797명 <개정 2011. 6. 5.> <개정 2012. 6. 15.> <개정 2013. 5. 1.> <개정 2014. 2. 25.> <개정 2014. 8. 18.> <개정 2015. 6. 5.> <개정 2016. 6. 7.> <개정 2016. 12. 15.>(개정 2017.07.05., 개정 2018.10.05., 2018.12.17., 2019.7.15.,2019.12.16.,2020.7.15.,2020.12.15., 2021.12.15., 2022.12.29) <개정 2023. 7. 5., 2025. 12. 26.,2026. 2. 25.> 2.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9명 <신설 2016. 12. 15.> <개정 2020. 7. 15.> <개정 2023. 7. 5.>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개정 2018. 10. 5., 2018. 12. 17., 2021. 12. 15., 2022. 12. 29.> <개정 2023. 7. 5., 2025. 12. 26., 2026. 2. 25.> <제2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30조

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2. 16.><별표 개정 2025. 12. 26.> 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3. 26.> <개정 2016. 6. 7., 2019. 12. 16.><별표 개정 2025. 12. 2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제2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31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12. 16.> <개정 2016. 6. 7.><종전 제26조에서 이동><별표 개정 2019.7.15.,2019.12.16.,2020.7.15.,2020.12.15., 2021.7.15., 2021.12.15., 2022.12.29., 2024.5.27., 2025. 12. 26., 2026. 2. 25.><제3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32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6.>(종전 제27조에서 이동)<제31조에서 이동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