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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13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아산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아산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관련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학교폭력발견과 신고의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7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시장은 학교폭력 유형과 증감추이, 처리결과 및 대책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아산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아산시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 생활체육지도부장
3. 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ㆍ여학생 각 2명 이내
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대표
6. 판사 또는 변호사 등의 법조인
7. 아동심리학 전문가 및 관련 의료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관련 시책사업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 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 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실태조사

ⓛ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직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