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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134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6공포번호 9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 및 준공

①「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배수설비의 공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1.5.)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신설 2021.11.5.)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신설 2021.11.5.)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④ 조례 제5조에 의한 준공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아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 이상 둔 자로서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별표 개정 2021.11.5.)
④ 제3항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

지정갱신

① 제3조제4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갱신 신청서에 구(舊)지정서를 시장에게 첨부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①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지정 및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 (단, 갱신시에 한함)

제6조

지정서의 교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오ㆍ우수관의 오접이나, 시공방법의 조잡 등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9조

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0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할 때
3.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4.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시공을 하였을 때
2. 오ㆍ우수관로의 오접, 시공방법의 조잡 등으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시장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1조의2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개시ㆍ중지ㆍ재사용ㆍ폐쇄) 신고: 별지 제8호의2서식
2. 배수설비의 구조변경 신고: 별지 제8호의3서식
3.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8호의4서식
4.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8호의5서식
5. 공공하수도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8호의6서식

[본조신설 2021.11.5.]

제12조

일시사용 허가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공검사 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오수수질 등의 신고 및 분뇨 처리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분뇨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5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ㆍ 1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kw)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때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도펌프, 우물, 하천수 등 기타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6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 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산출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제16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ㆍ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상수도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기타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원수도 계량기로 총사용량을 산정하되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 서류(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실상 거주)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납부고지서

① 하수도사용료 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9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1.11.5.)
1. 삭제 <2021.11.5.>
2. 삭제 <2021.11.5.>
3.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해당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행정구역별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이란 관련법에 따라 단지 또는 부지를 우선 조성하여 준공하고 단지 내 건축물은 각 개별법에 따라 별도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1.11.5.)
4. 그 밖에 타행위 사업의 하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11.5.)

제20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배수설비 준공, 건축물의 변경승인 및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하고,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등의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인가ㆍ허가ㆍ승인사항 등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변경ㆍ준공 처리한다.(개정 2021.11.5.)
2. (삭제 2014.2.25.)
3.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준공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준공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준공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21.11.5.)
4.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 징수한다.

제21조

공공하수도점용료 납부

① 조례 제15조에 의거 공공하수도점용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 징수한다.
② 점용료 납부완료와 함께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다.
③ 납부는 1년에 1회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1. 허가기간이 다년간일 경우 매년 1월1일 기준 납부한다. 다만 최초 허가 년도는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2.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시에 납부한다.

제22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 등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감면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4.10.15.)(개정 및 단서 신설 2020.9.15.)(별표 신설 2020.9.15.)(별표 개정 2021.11.5.)<별표 개정 2024.12.16.>
1. 삭제 <2020.9.15.>
2. 삭제 <2020.9.15.>
3. 삭제 <2020.9.15.>
4. 삭제 <2020.9.15.>
5. 삭제 <2020.9.15.>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서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⑤ 삭제 <2020.9.15.>

제24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액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9.15.)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된 회계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였을 때

제27조

증표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은 출장업무 수행시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