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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130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1-02-15공포 2021-02-15공포번호 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한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5.)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③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3조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정기회를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6.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수당 등

지원협의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5조

주민지원기금 징수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 징수시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6.5.)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 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별도로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기금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5.6.5.)

제6조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6.5.)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비용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지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5.6.5.)
1. 기금 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개정 2011.05.06)
2. 삭제 (2011.05.06)
3. 기금 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담당팀장(개정 2011.05.06)
③ 기금 출납원은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7조

기금 운용의 계획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2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6.5.)
②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시의원 1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으로 한다.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 및 과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시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3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4

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1월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9조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타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4., 20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