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세대 당 1개소 이상 설치
2. 집하된 생활폐기물이 젖지 아니하도록 지붕과 벽면 설치
3. 상ㆍ하수도 시설 설치
4. 제2항에 따른 수집용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 확보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쓰레기의 중간수집함인 자동상차용기(1,100리터)를 50세대 당 1개 이상
2.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세대별 가정용기 배부 및 중간수집용기(120리터)를 20세대 당 1개 이상
3.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위한 6종류 이상 분리수거용기【종이, 병, 고철ㆍ캔, 플라스틱류, 피이티병, 필름포장재(각 240리터 이상)와 폐형광등을 크기별로 배출할 수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폐건전지 배출함 포함)】를 동별 1개 이상, 다만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1개 이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ㆍ운반 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의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 결정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불연성전용마대봉투 포함) 제작사양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5.06)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위탁받은 자가 월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는 공급신청에 의하고,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공공용봉투의 공급은 개인별 청소구간, 쓰레기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공급 시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아산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1명당 월 60리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명당 20리터 이하 기준으로 분기별로 공급한다.
① 조례 제19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업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2. 판매소의 약도 1부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하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경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판매소의 위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제1호의 신고자 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3회 이상의 상습신고자, 구두신고자 및 기차(전철)역, 버스터미널, 일반국도휴게소 안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청소 실시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주민 홍보 사항
4.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 공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