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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125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9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양교육: 문화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시키는 과정 2. 취미교육: 취미, 여가 활동과 일반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과정 3.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이 가능한 전문인 양성 과정 4. 문해교육: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 문자해득 과정 5. 그 밖의 교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6. 시설(공연장, 전시실 등)대여: 회의, 전시, 발표, 교육 등 적합한 사항에 대한 공간 대여 [개정 2024.12.16.]

제3조

교육정원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강좌별 정원은 15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4조

사용 및 수강신청 등

① 각종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극장, 전시실, 야외음악당,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행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행사)인 경우 신고증 및 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4. 안전관리계획서 [개정 2024.12.16.]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또는 별제 제6호서식의 사용불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4.12.16.>
1. 아산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아산시의 보조ㆍ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5. 지역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6.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그 밖의 단체 및 개인 등

제7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신청 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4.12.16.>
1. 전액 감면: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 70퍼센트 감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개정 2021.7.15.)
3.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20조제2항제7호의 경우<신설 2024.12.16.>
②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감면사유 중에서 감면비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하여 감면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③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습비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7.15.)<개정 2024.12.16.>
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취소와 학습비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 취소원 및 학습비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8조

사용시간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16.>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9조

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10조

소지물의 반입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지의 제한과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11조

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에 장기간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유지 및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평생학습관 설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
5.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학습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질병, 주소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이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전염성질환자 (개정 2022.3.15.)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입장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4.12.16.>

제14조

강사 위촉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② 강사 위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③ 제1항에 따라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수당은 시장이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

강사 해촉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이 될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관람권 및 예매권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등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1. 특별권
2. 일발권
3. 청소년권
4. 초대권(초청장)
5. 단체권
② 제1항제4호의 초대권(초청장)은 총 검인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발행한 모든 관람권 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6.>
② 시장은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인부에 기록한 후 검인인영을 날인한다. <개정 2024.12.16.>
③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 등은 무효로 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