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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자치법규 2086118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12-12-17공포 2012-12-17공포번호 5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록사항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시ㆍ군ㆍ구 기본통계 표준화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발간시기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제4조

보존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보존하고, 상급기관과 아산시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게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아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각 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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