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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8611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22.4.15.)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ㆍ반을 리에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리ㆍ통의 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 행정리와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취락형태,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4조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16.05.09, 2016.12.15, 2017.03.06., 2017.12.15., 2019.7.15., 2020.5.14., 2020.12.15., 2021.3.15., 2021.9.15., 2021.12.15., 2022.4.15., 2022.12.15. 2024.03.15., 2024.11.5., 2025.8.14., 2025.12.26.>

제5조

리·통·반장,명예반장의 위·해촉

① 리ㆍ통에는 리ㆍ통장,반에는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리ㆍ통장,반장,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에 의거 위촉한다.
1. 리ㆍ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반장,명예반장은 리ㆍ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④ 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임무

① 반장은 리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봉사
4. 반상회 운영 및 반원지도
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
6.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7. 각종 사실확인
8.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9.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1. 전시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2.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7.07.05)
1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7.07.05)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제7조

회의

리ㆍ통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명예반장과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고나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로 열람 또는 사용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