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2.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3.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ㆍ단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
3. 관내 녹색제품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2월 말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5.「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개정 2026.8.18.>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