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과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과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 란 출생신고 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출산 장려 및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출생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직장, 학업,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되고 실제 양육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가정으로 본다.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본다.
1.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부모의 관내 보호시설 입소 또는 출생아의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양육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장의 전근ㆍ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시에 전입하고 신청일 현재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다만 전입하기 전 거주지역에서 해당 출생아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호 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후 출생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한 자녀의 순위는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있는 자녀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는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1. 출생아보다 먼저 출생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고, 현재의 가정에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인 경우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민법」에 따라 입양한 자녀
4. 취업, 학업 또는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외로 단독 전출한 자녀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출생축하금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의 분할 지급 기간 중 출생아가 사망하거나 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자녀의 순위는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총 지원액을 5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① 출생축하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출생축하금 신청 기한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4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4.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녀의 순위 및 관련 증빙서류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③ 출생축하금은 신청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신청인에게 시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세 번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의 지급일은 별표 1에 따른다. 지급일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다자녀가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액ㆍ사유ㆍ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환수금액 및 환수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