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제2조제1호 및「축산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뜻를 말한다.
2. "초식가축"이라 함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라 함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4. "경종농가"라 함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시장은 관내 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산단지 육성 및 축산농가 교육 지원
2. 가축을 입식하거나 축사를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 신청시 시에서 조성한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3. 양축 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비
4.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및 노후 된 방역 장비 교체 및 방제사업비
5. 축산물 가격 하락 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보조금 또는 기금 융자
6. 축산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7. 그 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
아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품위로 생산한 농가
4. 그 밖에 다른 농가와 형평성이 뚜렷이 떨어지는 경우
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ㆍ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 원 :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축산단체 대표 및 조사료 생산재배 농업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3.25) <개정 2023.11.15.>
③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 임무는 아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지원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④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4월말까지 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규성 및 운영 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2021.3.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