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사항 변경(취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나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초과 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검인하지 않은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③ 전용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④ 조례 제15조에 따른 매표 및 회수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4.9.19.>
① 시장은 1개월 이상의 상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바코드화 또는 마그네틱코드화)를 부여하고 위ㆍ변조가 불가능 하도록 관인 등을 날인하고, 감면대상(70퍼센트) 회원은 회원증에 사진을 첨부한 후 압착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 등의 회원권 발급대장 및 회원권 수불대장은 전산시스템 회원관리 등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상설스포츠교실 월 회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이용권을 발행할 때에는 조례의 이용료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입장권을 발행한다.
조례 제14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당일 수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의 마감 이후 또는 휴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시금고의 다음 근무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체육진흥과장
2. 경리관 : 체육진흥과장
3. 지출원 : 체육행정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체육행정팀장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