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6.)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유재산의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3.16.)
봉급산정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3.16.)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 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개정 2020.3.16.)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아산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3.16.)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