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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09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아산시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고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3., 2026.8.18.)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8.>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6.8.18.>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6.8.18.>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6.8.18.>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으로 한다. <개정 2026.8.18.>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0.03.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2. 시장은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