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또는 지역 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구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당해 읍ㆍ면ㆍ동의 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09.15.)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9.1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9.15.)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①지도위원은 다은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수 있으며,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렵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