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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09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의 임ㆍ직원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푸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과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