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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6090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06-05공포 2024-06-05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제3호 개정 2021.9.15.)(별지 제4호 개정 2021.9.15.)(별지 제5호 개정 2021.9.15.)

제4조

대관

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은 신청ㆍ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공연(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개정 2021.9.15., 2024.6.5.>
1. 공연(행사)계획서
2.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4. 안전관리계획서

제5조

사용허가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한다.<개정 2024.6.5>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이하“시”라 한다) 자체 공연 및 공공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 (개정 2021.9.15.)
2.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사(공연 포함)
3. 초청 강연회, 문화 강좌 등의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가 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정치적인 집회ㆍ강연회ㆍ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개인, 단체 등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6조

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9.15.)

제7조

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2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 및 행사
2. 사용료의 5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의 10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70%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의 50%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을 중복하여 가산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 중 감면 요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지 개정 2021.9.15.)
1. 사용료의 100%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료의 90%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9.15.)

제9조

대장비치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대장은 전자결재로 대체할 경우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21.9.15.)
1.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 서식)
2.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