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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08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2018.03.15)(개정 2022.4.15.)

제2조

위치

아산시청의 소재지는 아산시 시민로 456에 두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15)(개정 2012.12.17. 2018.03.15)<개정 2023.7.5.><개정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