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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608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1.07, 2026.8.18.)
2. “참전유공자수당”이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생일축하금″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4.4.7.)
4.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8.11.15.)

제3조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사람을 수당지급대상자로 한다.(개정 2011.11.07)(개정 2013.03.15)(개정 2018.11.15)

제4조

수당 등 지급기준

① 참전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7)(개정 2015.5.6.)<개정 2018.11.15., 2021.11.5., 2022.12.15., 2024.11.5.>
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참전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생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4.7.)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개정 2022.12.15., 2024.11.5.>

제5조

수당지급 시기 등

① 참전유공자수당 또는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03.15., 2018.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3.15.)
③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하는 월 20일에 지급한다.(신설 2014.4.7.)

제6조

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8.11.15., 2021.11.5., 2024.11.5.><별지 개정 2024.11.5.>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표준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1.5.>

제7조

등록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3.15., 2017.07.05., 2018.11.15., 2021.11.5., 2024.11.5.><별지 개정 2021.11.5., 2024.11.5.>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24.11.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2021.11.5.)(별지 개정 2021.11.5.)<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1.5.>

제8조

등록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의 지급 여부를 매월 10일까지 결정한다. (개정 2018.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여부의 결정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아산시에서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1.11.07)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당지급대상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신상변동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별지 개정 2021.11.5.)
④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수당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각 별지 개정 2021.11.5.)
②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회하여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수당지급 중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