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제기하는 직소민원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제기하는 직소민원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소민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2. 적극적 행정행위를 요하는 사항
3.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4. 이해관계로 인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민원
5.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6. 주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7. 기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직소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소민원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①직소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직소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상담원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상담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상담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상담원이 해촉을 원할 때
3. 상담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거나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상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에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직소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상담원은 민원인과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장이 위촉한 상담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