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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8607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2.11.7.)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동력장치”란 굴착한 취수공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전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토출관”이란 개발된 취수공에서 양수를 위한 모터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양수관과 연결되어 물이 토출되는 관을 말하며, “토출관경”이라 함은 토출관 안쪽의 지름을 말한다.
6. “양수능력”이란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 모터펌프의 설치심도 등에 따라 굴착한 취수공에서 안정수위를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을 말한다.
7.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8. “보조관측망”이란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해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말한다.
9.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10.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11. “납부의무자”란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간이급수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9호 및 제14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9.15)

제3조

삭제

삭제 <2022.11.7.>

제4조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 원상 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 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12.15.) [제4조의2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 삭제 <2022.11.7.>]

제5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아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2.11.7.)
2.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2.11.7.)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지하수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6.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1.7.>)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6.15)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7.]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시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1. 도의 보조금(개정 2015. 9.15)
2.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1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ㆍ지출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7.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신설 2015. 9.15)
10. 지하수 영향조사 및 조사서 심사
11. 기타 지하수관리와 관련한 시설물 개ㆍ보수

제16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9.15)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5. 9.15)(단서신설 2022.11.7.)<개정 2026.8.18.>
③ 1개 관정당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검침주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1.7.)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5. 9.15)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유량계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에는 전년도 최고 이용량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지하수이용량을 산정한다. (본항 신설 2015.12.15)(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5.12.15)
⑦ 시장은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ㆍ수리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2015.12.15)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납부 등

(개정 2015. 9.15)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 6.15)(개정 2015. 9.15)
④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9.15)
⑤ 제4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 .9.15)<개정 2026.9.28.>

제18조의2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액 면제 (개정 2022.11.7.) 2.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액 면제 (신설 2022.11.7.)(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1.7.>) 3.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가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다만,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영수증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7.) 4.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11.7.>)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2.15)(제4호에서 이동 <2022.11.7.>)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개정 2022.11.7.) (본항신설 2015.12.15)(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5.12.15)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1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6.15)(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12.15)

제18조의3

유량계의 설치

① 시장은 정확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해당 지하수 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유량계를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19조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15)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7.)

제20조의2

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가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6.15)(개정 2022.11.7.)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44조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 9.15)

제22조

준용규정

(삭제 2015. 9.1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