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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07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ㆍ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아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아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등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소관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아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10.26)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각 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적관리 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관리 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등

① 시장 소속으로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아산시장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간사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소관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아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ㆍ사용 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등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조직 및 구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추진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추진단에 근무하는 인원, 기능 및 사무분장 등은 「아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및 관련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추진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ㆍ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준수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