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2.4.15.)
3. “지역 우수인재”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 시의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 출신 청년층 미취업자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우수인재 등의 취업지원 사업(이하 “취업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우수인재 및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 우수인재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②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 우수인재를 등록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발ㆍ등록된 지역 우수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지역 우수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2. 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3. 그 밖의 행정ㆍ재정 지원
②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 국가나 충청남도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 등록된 지역 우수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취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우수인재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