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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06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 제5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육성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추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센터의 주요 이용 대상은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돌봄취약 아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한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 관련 사업
8. 센터간 협력과 교류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교재 및 교구비
3. 센터 운영비(종사자의 인건비ㆍ복리후생비ㆍ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환경개선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 선정
2. 특성별 예산 지원 시설 선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