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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06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 등을 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7.)<개정 2024.11.5.>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17., 2026.8.1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한다.
③ <삭제 2024.11.5.>
④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⑤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⑥ 시장은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각종경비항목의 요율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로 최대한 반영하는 등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신설 2022.8.16.)
⑧ 제7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8.1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목개정 2022.8.16.]

제3조의2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조성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건설업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간 공정거래 조성 및 경쟁력을 도모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 가능 금액 등) 2.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 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5. 일시적인 아산시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계약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11.5.]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제5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7.)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03.25., 2013.03.15., 2017.09.15., 2018.12.17.)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인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2.17.)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2.17.)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7.)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8.16.)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항 (개정 2018.12.17.)
2. 경쟁력이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2022.8.16.)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8.12.1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4.11.5.>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7.)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16.>]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2012.3.9)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16.>]

제12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2024.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16.>]

제13조

예우 등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 지역건설산업 우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아산시정신문, 시 누리집,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한 홍보<개정 2024.11.5.>
2. 시 주요행사 등에의 초청
3. 그 밖에 시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8.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