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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06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개정 2015.10.26)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6.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5.6.5.)
3. (삭제 2015.6.5.)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5.6.5.)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6.5.)
6.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6.5.)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5.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도시개발법」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 등의 산출기준, 수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 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9조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단지조성 정책과 성인지 정책에 관련되는 아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산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12.15.]

제12조

회의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 대하여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6.5.)

제15조

입주자격

①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삭제 (2015.10.26)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5.6.5.)(개정 2016.07.15) ②지원시설용지는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

분양절차

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 안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분양계약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선수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금액(개산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해제

①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계약해제의 사유와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개정 2015.6.5.)

제21조

분양대금의 정산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대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2015.10.26삭제

삭제 (2015.10.26)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 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5.6.5.)
1. 삭제 (2015.10.26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

소유권 이전

①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산업단지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다.(개정 2015.10.26)
②시장은 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관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간 유임할 수 있으나 연임은 할 수 없다.
③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이하“공동부담금”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④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환경기초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을 운영자로 하여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관리기관이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환경기초시설 중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여 관리 기관이 이를 징수한다.

제27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산업단지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하여도 산업단지관리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관리기관,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

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처리하도록 산업 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