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별표 개정 2022.8.16.)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별표 개정 2022.8.16.)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 (별표 개정 2022.8.16.)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4 (별표 개정 2022.8.16., 2025.12.1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5 (별표 신설 2022.8.16.)
[전문개정 2022.8.16.]
삭제(2015.10.26)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10.26., 2017.12.15., 2022.8.16.)(별표 개정 2022.8.16.)<별표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