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① 아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5.14.)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5.1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0.5.14.)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별표 신설 2022.4.15.)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20.5.14.>
삭제 <2020.5.14.>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4.15.)<제명 개정,별표 개정 2026.8.18.>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삭제 <2020.5.1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신설 2022.4.15.)
⑥ 삭제 <2020.5.1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12.26.>
삭제 <2020.5.14.>
삭제 <2020.5.14.>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별표 개정 2020.5.14., 2024.11.5., 2025.5.15.>(개정 2022.4.15.)
② 삭제 <2020.5.14.>
③ 삭제 <2020.5.14.>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5.)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기발전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자기발전 특별휴가는 연 2회 이내에서 1회당 3일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잔여 일수는 다음 휴가 기간으로 한 번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2025.5.15.>
1.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신설 2025.5.15.>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신설 2023.4.5.> <개정 2025.5.15.>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개정 2019.3.15.)<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20년 이상 : 20일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30년 이상 : 10일 <개정 2025.5.15.>
⑦ 시장은 공무원이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17)(개정 2022.4.15.)<개정 2023.12.26.>
⑧ 시장은「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2016.10.17)
⑨ 삭제 <2020.5.14.>
⑩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 본투표),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선거지원 종사자의 범위는 해당 선거계획에 따라 정한다.
⑪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유에 필요한 시간만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3.12.26.><개정 2024.11.5.>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신설 2024.3.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23.4.5.>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