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6.)
이 규칙은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6.)
이 규칙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3.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 당직근무(이하 “당직”이라 한다)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21.5.6.)
2. "재택당직근무"란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가 당직신고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되, 필요 시 당직사령의 소집에 응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제외) 중 숙직근무 종료일이 정상근무일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종료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숙직근무자 중 근무종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자 및 일직자에게는 당직 실시 후 도래하는 첫 번째 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소속부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직 실시 후 6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5.6.)
② 당직사령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여건을 고려하여 제13조의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5.6.)
[제목개정 2021.5.6.]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반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 또는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1.5.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1명과 재난ㆍ당직원 2명으로 한다. 다만, 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와 재난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당직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3일 이상의 연휴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보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6.)
③ <삭제 2026.3.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직원을 별도의 근무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⑤ 당직근무 대상인원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5.02.05.>
1.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중증 장애인
3.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한부모
4. 그밖에 당직 편성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 등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02.05.><개정 2026.3.25.>
①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서 재난ㆍ당직임무를 통합 운영한다. ②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3.25.>
<삭제 2025.02.05>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본청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응급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근무자는 변경 전 당직근무자와 동일한 당직직책이 된다.<개정 2025.02.05.>
③ 당직근무 중 당직사령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재난ㆍ당직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1인이 당직사령의 임무를 대신하여 당직근무를 이어갈 수 있다.<신설 2025.02.05.><개정 2026.3.25.>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결과 <2026.3.25.>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 시간 중에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재택당직으로 전환시에는 자택에서 근무하며, 비상근무 또는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계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6.]
<제목개정 2026.3.25.>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2.17.)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별 비상연락망 체제 점검 <개정 2026.3.25.>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 및 방문민원의 응대
6.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7.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 및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주무부서에 보고
8.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장비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 경보신호가 있는 때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전반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5.6.)(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5.6.>)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또는 경비원 등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2. 보안 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해당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날 당직자나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5.6.>)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본청 당직근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시간 외 착신통화 전환 등 상시 통신ㆍ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체 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5.>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안전총괄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9.4.5., 2025.12.26., 2026.3.25.)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예비군 중(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9.4.5., 2025.12.26., 2026.3.25.)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비치하는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5.6.)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 소속의 모든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3.25.>
② 당직사령은 본청의 재난안전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③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관내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긴급하게 관인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관인을 취급하는 보관책임자를 비상소집하여 당직사령 입회하에 날인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3.25.>
① 재난안전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별지 개정 2021.5.6.)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당직근무 관련 법령
9. 당직명령부
10. 삭제 <2021.5.6.>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명부에 따라 신속히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재난ㆍ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6.3.25.>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제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통합메세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종전 3호에서 이동]<개정 2026.3.25.>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당직 업무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업무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과 본청 당직주무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5.6.)
2. 작업 현장요원(현업기관)
3.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개정 2021.5.6.)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
가.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나.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4호 서식)
다.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시장의 지시를 받은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
3.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
① 당직사령은 재난ㆍ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한다. <개정 2026.3.25.>
1. 청사의 주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중(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를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5.>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② 본청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과, 기획예산과장,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중(소)대본부 요원 (개정 2017.09.15., 2019.4.5.)
2. 상황처리반 : 재난관리부서 직원 및 각 실ㆍ과 주무팀 직원
3. 연락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③ 상황실 근무반의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④ 회계과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전화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비상근무 시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 <개정 202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