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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03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아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5.12.15.>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 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
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담당팀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조 신설 2025.12.15.>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2.15.>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