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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603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9-15공포 2020-09-15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11. 5.)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세면, 목욕, 신변 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및 보조, 의사소통, 업무보조, 보육 등을 말한다) 전반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1. 5.) 4.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신설 2019. 11. 5.)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9. 11. 5.)]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 11. 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5.)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5.)

제4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5.]

제5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① 아산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법적 후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5.)
②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5.)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사경비 (개정 2019. 11. 5.)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5.)

제8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9조

운영기준

①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 상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9.15.)
② 삭제 <2020.9.15.>

제10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동료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기술 교육 및 훈련
5. 주택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등록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5.)
③ 센터는 활동지원사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개정 2019. 11. 5.)
④ 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1. 5.]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11. 5.) 1. 삭제 (2019. 11. 5.) 2. 삭제 (2019. 11. 5.) 3. 삭제 (2019. 11. 5.) 4. 삭제 (2019. 11. 5.) 5. 삭제 (2019. 11. 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장애인 관련 전문가 4. 이용자 대표 5. 장애인 대표 (신설 2019. 11. 5.)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 11. 5.)] ④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 11. 5.)]

제13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5.)
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 11. 5.)

제15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