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누적 포인트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참여자의 명의로 한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1회 지급한다.(개정 2013. 6. 17.)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1.12.15.)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