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3.“주민총회”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그밖에 각종 교육 활동ㆍ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아산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주민자치회 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속된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원의 10분의 2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위원추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39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행사,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촉 후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임기 내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제8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받은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게 된 경우
5.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력과 참여를 소홀히 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이사, 전출 등으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동일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 직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직원에게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다음 연도 1월까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특성에 맞는 자치활동을 위해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17조제1항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도 이와 같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출석위원, 관계인,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린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 및 활동 등에 한정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사항은 제39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들의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7.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사업, 공동체모임육성 등 사회적경제 육성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에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내 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은 읍ㆍ면ㆍ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등 자원봉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ㆍ범위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과 감면액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해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기준ㆍ범위 및 요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과 감면액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주민자치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관리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회계 처리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사무공간 제외)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치센터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자치회장으로 구성하는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연합회를 대표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
3. 사무국장: 연합회의 사무 및 회계를 처리하며 회의 진행
4. 감사: 연합회의 재정과 업무 감사
④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연합회 위원이 해당 읍ㆍ면ㆍ동 자치회장직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당연사임이 된다.
⑥ 연합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시장은 연합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연합회는 전(前) 연합회 임원이나 지역 내 인사 중에서 학식과 덕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0조제5항 및 제3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