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아산시와 아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