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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601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1-05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아산시와 아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連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