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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601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5-10-26공포 2015-10-26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아산시민의 구인ㆍ 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일자리 지원센터”라 함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라 함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은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이하 “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지원센터는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개정 2012.3.9)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을 위한 상설 채용박람회 운영
5.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6. 그 밖에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장비 및 공간배치

일자리지원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인 위주의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취업상담실 : 상담창구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하고, 고용전산망 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 촬영장비, 모사전송기 등의 장비 구비
2. 정보검색대 설치 : 구인ㆍ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설치
3. 쉼터 : 구인ㆍ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쇼파 등 비치
4. 그 밖의 설비 :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제6조

구성

① 일자리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둔다.
1. 일자리지원센터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2. 일자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직원을 두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은 5인 이하의 상담원으로 둔다.다만,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공근로사업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제7조

센터장

① 일자리지원센터장은 별정6급 상당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지원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운영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ㆍ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 및 창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구인ㆍ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ㆍ구직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운영ㆍ관리를 제외한 제4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갖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1.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신설 2015.10.26)
2. 협약조건 및 관계법령 위반할 때 (신설 2015.10.26)
3.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15.10.26)
4.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신설 2015.10.26)
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충청남도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매년 고용업무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상담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