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ㆍ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ㆍ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족”이라 함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ㆍ녀(22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미만의 자 (개정 2015.10.26)
3. “조손가족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
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족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외 대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손가족 수당
2. 조손가족 학습도우미
3. 조손가족 성장도우미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조손가족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족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족 성장도우미
다. 그 밖의 조손가족 지원사업 등
② 제1항제1호에 조손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03.2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기탁자들이 조손가족 아동에게 지정기탁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 등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무료 수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조손가족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비예산사업은 공동모금회와 지원대상자의 연계를 통해 지원한다.
① 업무담당부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② 업무담당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조손가족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아산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