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10.5.)(제1항번호 삭제 2022.3.15.)
1.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개정.2012.06.15)
3. 시장이 제정 및 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3.15.>)
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신설.2012.06.15)(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2.3.15.>)
② (삭제.2012.06.15)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7.15.)
② 정기회의는 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7.15.)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신설 2020.10.5.)
1.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2.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조례ㆍ규칙안
3.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재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22.7.15.)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 표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15.)
③ 의안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7일전까지 법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 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심의회 상정에 앞서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7.15.)
②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대하여 입법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법규체계의 적정성 및 내용의 적법ㆍ타당성을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례안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이송된 조례안을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2.7.15.)
2.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적법ㆍ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22.7.15.)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안 제출자는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2.7.15.)(단서 신설 2022.7.15.)
② 제안설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과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22.7.15.)
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개정 2022.7.15.)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7.15.)(후단 신설 2022.7.15.)
② <삭제 2022.7.15.>
① 심의회의 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후단 신설 2022.3.15.)